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측 "1심 판단, 전지적 관점 남용".. 무죄 주장 계속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0 17:53

수정 2021.05.10 17:53

"체험활동과 인턴십 무슨 차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장도 펼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전지적 관점이 남용됐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인정하면 너무 과한 것”이라면서 “1심은 정 교수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유는 스펙품앗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가관계가 없었기 때문 스펙품앗이로 볼 수 없다”며 “조씨의 단국대 활동은 2007년 7월이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은 2009년 5월로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전지적 관점이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민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1심은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과 피고인이 부부지만 남편이 딸에 대해 세미나 참석 등 준비활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부모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란 전제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1심은 정 교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바꾸는 건 허위라고 봤는데, 지나친 전지적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또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본 1심 판단도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정 교수가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허위로 봤다.

변호인은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부분이고 피고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확인서에) 약간의 과장이나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부 허위라고 보는 건 과도하다 생각한다”며 “표현도 대단히 두루뭉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뭐가 다른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체험활동에서 인턴십으로 바꾼 것은 인정하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정 교수는 이날 직접 “아이(조씨)가 2013년 장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그러다보니 한영외고(조씨가 졸업한 고교) 체험활동보다는 인턴십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인턴십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한다’고 장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조씨가 대학입학을 준비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자녀 스펙을 위한 부모의 노력을 범죄를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대입 시장에서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스펙을 만들) 공급이 없었다”며 “ 때문에 학교 등에서 학부모를 활용한 인턴십 기회를 창출한다.
이는 일반고조차도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 교수 1심 판결문 제공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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