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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공정경제' 만들어졌나…공정위 "경제적 약자 보호·지위 향상 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2:00

수정 2021.05.11 14:08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공정경제' 추진 결과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노동자와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져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고 봤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핵심 정책기조로 삼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봤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활용실적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원으로 약 4.4배 증가했고, 3월 현재 총 5264개 공공기관이 활용 중이다. 또 정부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968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용 감시 전담부서 신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고, 특히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2019년부터 704건의 거래기록이 보존되도록 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한 기업 수도 2017년 229개에서 2020년 343개로, 수혜기업은 2017년 4만1653개에서 2020년 8만311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상향(연매출 3000만원→ 4800만원)하고,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의 납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총 133만명의 소상공인이 7300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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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한시적 세금감면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한 조치를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조정(연매출 4800만원→ 8000만원)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10년 넘게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은 가맹거래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했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판매장려금·반품금액 등 주요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납품업체가 업체 및 상품별 거래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구제 강화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을 위해 '착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6%p 인하되도록 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지원했고,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면제하여 상품판매 확대와 재고소진을 촉진하기도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고,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특고의 산재보험을 확대 해 보험설계사 등 9개에서 방문판매원 등 6개를 순차적으로 추가했고, 2021년 7월에는 총 15개가 적용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고 봤다. 5개 업종(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등이 사례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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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경제적 약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봤다.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확산, 공정경제 3법 입법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등이 성과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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