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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공정위 쪽으로 기운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1 18:04

수정 2021.05.12 09:24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공정 거래에 방점 둔 법제
방통위보다 공정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양 부처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소관법률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안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송갑석·김병욱·성일종 의원 법안 등 7개에 달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는데, 공정위가 제출한 정부안에 힘이 계속 실리는 모양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거래공정화 법제란 경제적 약자인 중소사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거래관계의 단절을 우려, 이를 적절하게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특별법들을 지칭한다. 주로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거래당사자 간 갑을관계가 고착화돼 있는 거래분야에서 나타난다.


현행법상 대표적인 거래공정화 법제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이 있는데, 모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고서는 "거래공정화 법제는 해당 행위의 의도·효과·양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도 이 같은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다뤄 온 공정위가 소관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설명했다. 전반적인 거래공정화 법제에 대한 유권해석과 집행기관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역시 개별 사안마다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한지를 적절하게 판단해 사적 자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 집행이 요구될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 간의 전반적인 체계 정합성과 그간 집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역시 그간 집행경험을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이 공정위 소관임을 주장한 바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 법안이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며 이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에 대해 "플랫폼 공정화법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왔다"며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이 중복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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