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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황태자' 이성윤 기소, 피고인 전락..향후 거취는(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2:29

수정 2021.05.12 13: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직후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지 이틀 만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요직을 모두 거치며 문재인 정부 황태자로 불려졌다. 2017년 7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검찰 요직인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혔다.

이 지검장은 현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는 등 윤 총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정권에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등 관련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최종 후보로 지명되지는 못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직접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실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면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의 향후 행보도 불투명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 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하거나 대검 차장(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요직에 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자신이 몸 담은 조직인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지검장은 기소된 뒤 법조기자단에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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