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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길 열렸다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7:22

수정 2021.05.12 17:52

3개월 만에 예비인가 허가
자산관리서비스도 6월 재개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길 열렸다
카카오페이가 우여곡절 끝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예비인가를 허가받았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2월 예비허가 불허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중단한 후 3개월여만에 이뤄낸 '지각 인가'다.

이에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본허가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 불발로 중단됐던 유사 마이데이터서비스인 '자산관리 서비스'도 6월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 유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최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페이의 중국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잠정 중단됐었다.

당초 마이데이터 허가요건으로는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주주 적격성이 있는데, 중국에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며 기존 사업자도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불허에 이어 1월 심사 보류로 카카오페이는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 조회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제공 기능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등의 '자산관리 서비스'도 중단했다. 그후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허가를 위해 안간힘을 쓴 끝에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따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다음달 '자산관리 서비스'도 재개하게 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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