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혜원, '이성윤 사퇴론' 백혜련에 "검사 생활 어떻게 했길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08:45

수정 2021.05.13 08:45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검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지검장을 두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상규 규정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최고위원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사 출신인 백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내가 변호인이라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겠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검사가 주장(기소)하면 상대방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나? 그게 지금까지 현직에 있을 때 일처리해 온 방식인가?”라고 백 최고위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변호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기소 검사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나?”라며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가 사퇴하지 않아도 되면 왜 검사의 주장에 피고인이 사퇴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가 큰 그림을 그려본다. 얘네(검찰)가 노리는 건 단순히 지검장 하나 사표받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3월 9일 이후 일가족을 몰살시킬 예정인데, 그 때 반대할 사람들을 미리 하나씩 빼내서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하는 전체 공개 공연을 하는 것이다.
현대판 능지처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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