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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7월까지 국내 미얀마 노동자 본국 송금시 수수료 면제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3 09:29

수정 2021.05.13 09:29

한시적 미얀마 송금 수수료 면제. 사진=하나은행
한시적 미얀마 송금 수수료 면제. 사진=하나은행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 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한편 올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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