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계청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와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내 영세자영업 상황 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번 통계는 통계청이 보유한 '기업통계등록부'와 경기도의 상가업소 정보 및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생산돼, 연내 신속한 결과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는 사업자등록자료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조사자료를 융합해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부문 통합 모집단으로 통계 작성 시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과 통계작성기관의 예산 절감등에 기여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