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보호정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중에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하반기 중에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활용 수단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확산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갖고 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한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에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데이터 이동권이 의료·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필요성도 확인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다. 사회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및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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