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리판단 받고 싶다"...원세훈 전 원장 억울함 호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4 17:32

수정 2021.05.14 17:32

변호인 "직권남용죄 대상 넓히는 건 
타당하지 않아...법리적 판단 필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3년 7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3년 7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대해 재차 법리 판단을 요구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깬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수감 중인 상태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범위가 엄격했는데, 이번 판결은 적용범위가 보다 완화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일반적 규정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직무권한과 직권남용죄 적용대상을 넓히는 건 타당하지 않다. 법리적인 판단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사건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 아니라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 직무와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상명하복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해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8년 간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언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변호인들도 일부 사건을 다투겠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피고인당 1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4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오는 8월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2시30분께 열린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던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정원 적폐 청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9차례 기소됐다. 혐의는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에 국정원 예산 66억원을 썼다는 혐의(국고손실)등 무려 10여개에 달했다.

이외에도 민간인 부대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10만달러를 뇌물로 준 혐의 등도 있다. 해당 사건들이 하급 법원 4개 재판부에서 약 2년 간 진행되면서 원 전 원장은 하루에 세 번 재판을 받았고 ‘직업이 피고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급심은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격정지만 5년(1심 7년)으로 줄었다. 특히 2심에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선 일부가 인정됐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인데, 국정원법상 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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