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비(非)주담대 LTV규제, 기분양 대출엔 적용 안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6 13:30

수정 2021.05.16 13:30

[파이낸셜뉴스]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업계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경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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