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비주담대 LTV 70%, 17일부터 적용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6 17:20

수정 2021.05.16 17:20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문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非)주택담보대출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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