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가상자산' 입법 속도..온도차도 여전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6:15

수정 2021.05.17 16:15

與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속도
이용우 이어 김병욱·양경숙도 법안 발의 예정
'시장의 자율적 규제'vs'정부의 적극적 규제' 온도차
당정청, 논의 통해 시장규제 방식 정해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도를 둘러싼 온도차도 드러나고 있다. 여권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도를 둘러싼 온도차도 드러나고 있다. 여권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광풍속에 일일 거래금이 주식시장을 뛰어 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와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우선 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급증으로 사기 피해와 거래소 이용 불편이 늘어나자 '코인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한 온도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광풍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적극적 규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시 처벌하는 내용이다. 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도하고 급격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장의 자율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정,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 금융위원회 감독 기능은 보장했다.

앞서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사전통제와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위 인가와 이를 보관하거나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무인가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영업할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 의무와 가상자산 관련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 외에도 양경숙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금융전문가 출신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시장 규제의 강도를 둘러싼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16일 고위당정청 회의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할 주무부처를 설정하는 일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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