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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이호선 국민대 교수 "김어준 명예훼손 고소"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8:16

수정 2021.05.17 18:16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보수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소·고발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어준이 2017년 11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고소를, 교수회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했고, 온라인에서는 판사 신상털기와 해임 청원 등이 이어졌다. 이에 교수회는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라디오 방송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이 단체는 회장 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소장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교수회의 조직, 활동 및 실체는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 내용을 송출했다"며 "사단법인인 교수회와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3년이 넘은 뒤 고소·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이 교수는 "(김어준이) 편파적인 선전, 왜곡, 선동의 행태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한 작폐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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