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 편의 대가로 돈 받은 경찰관 영장 청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9 13:43

수정 2021.05.19 13:4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은 19일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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