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중생 성폭행해 투신자살 내몰고.."형 무겁다" 대법 상고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08:55

수정 2021.05.20 08:5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군(18)과 B군(20)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2018년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투신한 우리 딸의 한을 풀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공론화됐다.

B군은 2016년 9월 당시 13살이던 피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에게 성추행당했다”는 피해자 고민을 듣고 오히려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C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했다. B군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9년 ‘딸의 한은 1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재차 올렸다.

아버지는 “저희 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세 명에 대해 미성년자라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감형도 안 되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군은 1심에서 강간 혐의가 인정돼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B군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장기 6년에 단기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C군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한 A군의 발언이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A군은 수형생활 내역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형 집행이 3년 6개월 혹은 5년 미만으로 종료될 수 있다. 성인이 된 B군에게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이 되면서 재판 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