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심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여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방에서 실제 없는 직책인 '경찰총장'으로 불렸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증건인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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