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슈뢰더 전 총리 3000만원 배상해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의 전 남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김씨와 2017년 합의 이혼을 했다. 김씨는 이듬해1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2018년 10월 결혼했다. 김씨와 슈뢰던 전 총리는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조건이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도리스 슈뢰더 쾨프씨는 2017년 9월 "이혼 결정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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