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슈뢰더때문에 결혼 파탄" 김소연씨 前 남편 일부 승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0 15:39

수정 2021.05.20 15:39

법원 "슈뢰더 전 총리 3000만원 배상해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지난 2018년 10월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왼쪽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 사진=뉴스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지난 2018년 10월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왼쪽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의 전 남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김씨와 2017년 합의 이혼을 했다. 김씨는 이듬해1월 슈뢰더 전 총리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뒤 2018년 10월 결혼했다.
김씨와 슈뢰던 전 총리는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김씨가 통역을 맡으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조건이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 약속을 김씨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났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도리스 슈뢰더 쾨프씨는 2017년 9월 "이혼 결정 배경에 김씨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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