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결국 없던 일로..4개월만에 결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07:40

수정 2021.05.24 09:29

지난 1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 일단락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뉴스1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뉴스1

지난 1월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 사진=뉴스1
지난 1월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논란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의 최종 결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판단을 한 마포구 결정을 두고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구는 해당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난 2월 서울시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마포구 한 카페에서 코와 입을 드러낸 채 소위 ‘턱스크’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각각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도 각각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마포구 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마포구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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