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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시 임대계약 해지할 수 있게 법 바꾼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0:00

수정 2021.05.24 10:00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폐업시 임대계약 해지할 수 있게 법 바꾼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차게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현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됐다.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함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부처 및 외부 의견 수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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