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직권남용 무죄 확정' 안태근 前국장... 법원 "형사보상 7715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3:19

수정 2021.05.24 13:19

형사보상, 무죄 확정 피고인 재판 비용,
변호인 보수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20기)이 7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안 전 국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금보상 7060만원과 형사비용보상 655만원 등 총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재판 비용과 변호인 보수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추행 등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는데,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의 지위를 남용해 서 검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지난 1월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