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국체공단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추가모집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02:50

수정 2021.05.25 02:50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추가모집 포스터.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추가모집 포스터.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파이낸셜뉴스 경남양주=강근주 기자】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고용위기 등 곤란을 겪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이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시행하며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전문 인력(트레이너, 코치 등)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명이며 1차 모집과 달라진 점은 시설당 최대 신청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1차 모집에 신청해 지원받게 되는 시설도 채용인원 추가 지원을 원할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추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세부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 사업 콜센터(1668-1327)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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