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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역시 대한민국 3대 존엄" 허은아, 과태료 불처분 비꼬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08:41

수정 2021.05.26 08:4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역시 김어준이다. 역시 대한민국 3대 존엄"이라고 비아냥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개월 전 불거진 김어준씨의 ‵턱스크 7인 카페 회동’이 결국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끝났다. 김어준씨의 카페 회동은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 관련 모임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장의 재량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아직까지 마스크 벗을 엄두도 못 낸다. 4인 이상 모임은 상상도 못한다"며 "심지어 직계가족이라도 4인 이상이 외식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떼어 증빙을 해야 한다.
친인척의 결혼식도 인원 제한에 걸리면 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어준씨는 이 모든 상황에 초월자적 존재인가? 아니면 선구자적 존재인가?"라며 "마포구는 홍대, 연남, 신촌, 상암 등이 있는 서울의 대표적 모임 장소이다. 이제 김어준씨의 선례대로 '사적 모임이 아니다.
업무 모임이다' 하고 모이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의원은 "마포구청장은 김어준씨를 통해 스스로 방역에 구멍을 낸 것이다.
국민들이 힘들게 쌓아온 경각심을 무너트린 것"이라며 "이 책임 어떻게 지실 건가? 마스크 벗을 권리, 함께 모이는 것의 기쁨은 김어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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