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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예외' 공공기관 엉터리 사규 적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15:24

수정 2021.05.26 15: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법의 취지를 어긴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수수금지 예외로 인정했다. 사실상 소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다른 부패유발 사규로는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할 뿐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 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결과물을 기관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는 법령에 맞게 퇴직자에게 2년간 수의계약 금지와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일부 기관은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 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 결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위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모두에서 제척·기피·회피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근거를 삭제해 인사권자의 채용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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