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끝나지 않는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소송전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7 15:33

수정 2021.05.27 15:33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간 3자간 지적 재산권 소송 합의로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양사는 미국에서의 소송 제기는 물론 국내에서 고발 조치를 이어가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 FDA에 자료 조작 조사 요청서 제출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6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약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사 요청서에는 지금까지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와 함께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하 대웅제약은 이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거짓말을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난 1월 미국 FDA에 청원 제출하겠다고 밝힌 대웅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라도 조사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메디톡스는 미국 ITC에 이어 FDA에서도 대웅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의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신용 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언급한 MT10109L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3년 9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국내 판매되고 있는 '이노톡스'와는 명백히 다른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미 이온바이오파마 상대 소송 제기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와 마찬가지로 이온바이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전이 언제쯤 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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