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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 기준 열외…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09:20

수정 2021.05.31 12:08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직계 가족 모임에서 백신 접종자는 인원수 제한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5월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차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백신 1차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 기준 열외

우선 백신 1차 이상 접종을 받은 이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직계 가족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직계 가족 중 백신 1차 접종자가 3인이면 11명이 모일 수 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 있고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접종완료자, 요양시설·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6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접촉) 면회도 가능해진다.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항체 형성기간)이 경과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유리벽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 중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에게는 6월부터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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