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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가능…LPG도 '셀프 충전' 길 열렸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15:14

수정 2021.05.31 15:14

산업부, 규제특례 총 21건 승인
펫 삼계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펫 삼계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셀프 LPG 충전기 및 주요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셀프 LPG 충전기 및 주요기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 조리해 판매하고,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 세대 내 침실을 최대 3개 설치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 실증특례 11건·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펫푸드 음식점' 등 신서비스 창출
㈜올핀은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를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주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매장 내 웹에서 반려동물 정보·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해 포장, 배달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했다.


규제특례위는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 등 신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위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안건 총 16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비상정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차량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이다. LPG 셀프 충전시 요금이 약 3%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휴폐업이 늘어난 LPG 충전소 운영비 절감 등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을 할 수 없다. 규제특례위는 유럽연합(EU) 내 일부 국가와 미국 등이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최대 3개 설치해 공유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규제특례위는 ㈜엠지알브이가 신청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 임시허가를 내줬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승인으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하게 된다.

■주유소내 연료전지 구축 가능
그린뉴딜 안건 3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받았다.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이 일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이어서 환경영향이 경미하고 적기 시장 접근을 위한 신속 성능평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해줬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이다.

SK에너지는 향후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 등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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