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서비스 근거법령 4년내 마련 의무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7:51

수정 2021.06.01 18:15

임시허가 기간 지나도 사업 계속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통상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하는 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아 출시됐다.

하지만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간에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걱정이 뒤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년내 규제법령 정비 의무화

개정안은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를 의무화 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인 최대 4년 내에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가령, 올해 1월 임시허가를 받은 코나아이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서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과거에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이 가능해 졌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 미비를 정비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병령정비가 지연될 경우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춰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행정불편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249건 처리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건의 과제를 접수하고, 2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과제는 세부적으로 △신속처리 143건 △임시허가 42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4건(적극행정 6건) 등이다.
특히 총 106건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지정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59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출시됐다. 나머지 48건의 과제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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