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미. 디지털세 6개국에 20억달러 보복관세 경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06:12

수정 2021.06.03 07:20

[파이낸셜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이 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 6개국에 20억달러 보복관세를 물렸다.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를 무역차별이라고 보고 보복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를 6개월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이자 세계 경제에 다시 무역전쟁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영국·이탈리아·스페인·인도·터키·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 20억달러 보복관세를 매긴다면서 대신 협상을 위해 6개월간 관세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구글세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국제적인 조세체계 단일 기준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각국이 시행이나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선진국들이 미 기술업체들을 포함해 대기업들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구글세 논란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구글세 도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 각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주로 미 기술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같은 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나라로 이윤을 빼돌려 탈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그렇지만 디지털세가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반발해왔다.

미국의 보복관세는 "디지털세는 절대불가"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타이 USTR 대표는 국제적인 조세정책 논의 시간을 벌기 위해 6개월 보복 관세유예를 택했다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언제든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못박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교착상태에 빠진 OECD의 조세개혁 논의 돌파구로 새로운 국제 조세 시스템을 제안했다.

미 기술 공룡들을 포함해 초거대 기업들이 전세게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조세체계다. 해당국에 그 기업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 이윤을 얻었으면 그에 관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을 21%로 못박아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루도 막자는 방안 역시 이 안에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은 최근 최소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보복관세가 시행되면 영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영국의 연간 8억8700만달러 규모 대미 수출품이 25% 보복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

보복관세 대상은 향수, 화장품, 의류, 보석, 비디오게임 등이다.


한편 프랑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13억달러 규모의 핸드백·화장품에 25% 관세, 샴페인·치즈 등에 100% 보복관세가 매겨졌지만 역시 협상기간 부과를 유예받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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