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