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유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혹은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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