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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자진시정" "기업 봐주기" 동의의결 논란은 진행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17:18

수정 2021.06.06 17:18

동의의결제 도입 10년 지났지만
개시신청 12건 중 확정은 6건뿐
"활용사례 부족" 꾸준히 제기돼
공정한 거래·소비자 보호 위해
집행절차 구체화 등 개선 필요
"신속한 자진시정" "기업 봐주기" 동의의결 논란은 진행형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등 5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되면서 제도 보완 목소리가 재부상하고 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낮은 수용률뿐만 아니라 수용 이후 실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면죄부·낮은 수용률·집행절차 등 꾸준한 논란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삼성그룹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 등이 낸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의결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는 공정위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조사해서 처벌해야 마땅할 기업들의 갑질 등 혐의를 자진 시정이라는 명분으로 공정위가 봐주고 있다는 것인데, 삼성이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봐주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동의의결은 봐주기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률이 기대치보다 낮아 제도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신청이 있었지만, 동의의결 확정을 받은 건은 6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2011년) 이후 10년 동안 신청 건수 등 활용사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되더라도…"'이행관리' 절차 구체화해야"

동의의결이 수용된 이후 절차 개선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가령 이행관리 집행절차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현황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동의의결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정위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외의 법률에서는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각 법률에 이행관리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탁기관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은진 조사관은 "동의의결 개시 및 확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행관리 집행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행관리를 위해 '합의된 시정방안 유형, 의사결정 과정, 시정방안 불이행 또는 위반 시 제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이행관리사항에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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