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지난 6일 “경북 예천의 공군 16전투비행단 소속 A간부가 지난 4일 금요일 근무를 마친 후 술집과 피시방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A간부가 이 같은 지침을 어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경고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육대전에 따르면 공군 관계자는 “(지목된) 간부가 명확하게 방역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해당 부대는 부내 내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시행했다. A간부에 대해서는 추후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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