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공군 참모총장 옷벗은 날, 공군간부 술집 가서 코로나 확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08:41

수정 2021.06.07 08:4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대는 공간뿐 아니라 인식마저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 공군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전 국민이 울분에 휩싸이고, 대통령까지 유족에게 고개를 숙인 가운데 공군 간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술집과 PC방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날은 공군참모총장이 옷을 벗은 당일이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지난 6일 “경북 예천의 공군 16전투비행단 소속 A간부가 지난 4일 금요일 근무를 마친 후 술집과 피시방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A간부가 이 같은 지침을 어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경고한 다음 날이기도 하다.

육대전에 따르면 공군 관계자는 “(지목된) 간부가 명확하게 방역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해당 부대는 부내 내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시행했다. A간부에 대해서는 추후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 사진=뉴스1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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