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대비 생계비 지출이 월 17만5000원 적자"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임금 노동자 가계부를 통해 본 실태 생계비'라는 제목의 조사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중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월 급여 최저임금 100~150% 수준)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가계부를 통해 실태 생계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236만6856원이었다. 반면 가계지출은 254만1804원으로 월 1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는 2011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결과(16만원 적자)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노동자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동빈곤 상태로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지출을 보면 의식주에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의 45.1%에 해당했다. 민주노총은 "저소득층에서 보이는 소비 지출의 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기본적인 생활 외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든 가계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모두 저임금으로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알바 등 별도의 소득 활동과 정부의 생활비 지원, 대출 없이는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150%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지출 구조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제3차 전원회의 연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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