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카오손보, 예비허가 통과, 렌딧 등 3개 P2P업체 최초 등록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06:00

수정 2021.06.10 06:0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을 예비허가하고 온라인투자금융업(P2P) 3개업체(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교보와 한화가 각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캐롯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를 허가 받은 적은 있으나 신규디지털보험사가 생겨난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앞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과 연계보험 등 일상생활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가입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심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혼해보험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해 8월 17일 시행되면서 온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등록 신청한 업체는 총 1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업체는 12개사중 가장 먼저 금융위에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등록 신청한 업체중 반려된 곳은 없다.


P2P업체 등록에 대해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최초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P2P금융 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와 투자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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