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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수갑 찬 채 도주…30대 관광객 검거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18:55

수정 2021.06.09 18:58

제주동부경찰서, 추적 끝에 9시간 만에 긴급 체포
제주동부경찰서 /사진=fnDB
제주동부경찰서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관광객이 9시간 만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A씨(31)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8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한 쪽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마자 렌터카를 버리고 인근 밭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30분쯤 구좌읍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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