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분 섭취 강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등 관계자 3명 기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06:00

수정 2021.06.10 06:00

신앙훈련 이유로 교인 상대 '얼차려' 등 가혹행위
인분 먹고 동영상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 등
"담임목사, 훈련 과정 최초 고안..강요방조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이유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훈련 조교 리더 2명에 대해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61)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도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교육 훈련 조교 A씨(43)와 B씨(46)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담임목사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교육 훈련 조교 A씨와 B씨는 교회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고,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는 등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교회 리더 선발 훈련 과정에서 피해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담임목사 김씨는 교회 리더 선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담임목사 김씨와 훈련 조교 리더 A씨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교회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측은 이 같은 훈련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던 당시 "리더싶 프로그램은 성경에 근거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는 취지"라며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발전)해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자들이 계획을 세워 자신이 원하는 당도로 코스를 진행하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며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여자의 동기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낸 바 있다.

빛과진리교회의 피해자들이 인분 섭취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화 내용. /사진=시민단체 평화나무, 뉴시스
빛과진리교회의 피해자들이 인분 섭취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화 내용. /사진=시민단체 평화나무, 뉴시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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