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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의 옛 집터 돌려달라" 후손들 2심도 패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13:22

수정 2021.06.10 13:22

후손 "일제 침탈 재산 후손에게 줘야"
1심 "귀속 의무 없다" 원고 패소 판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등으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옛 삼청동 집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2부(채동수·박혜선·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단재는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여사 등은 기사 내용과 하단에 적힌 부동산의 주소·문헌 등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이 그 대상인데,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곳은 단재 망명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의 순국 후 2년이 지난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어 불교재단 선학원에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여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여사 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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