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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기성용 부친 檢 송치…"아들 농업계획서 위조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11:00

수정 2021.06.11 11: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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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2)를 불송치 결정했다. 부친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2)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씨는 2016년 7~11월 아들인 기성용과 함께 총 약 50억원상당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으며, 관련 사업은 일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은 기성용의 진술대로 부친에게 관련 사업을 일임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기씨는 당사자인 기성용이 모르게 농지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특히 아들이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은)아버지가 축구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일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그렇게 보여져 불송치한 것"이라며 "부친은 기성용의 영농계획서를 기씨가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까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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