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00억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3 20:11

수정 2021.06.13 20:11

경기도 사업추진에 업계 반발
"중소건설사 등 피해 불 보듯"
건설업계가 공사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품질악화와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TF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건단련 측은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예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한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는 게 건단련의 입장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킨 바 있다.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한다"고 호소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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