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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수사' 검찰총장에 보고 안한다는데 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08:05

수정 2021.06.17 08:05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주요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한다. 다만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의혹 사건은 보고받지 않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윤 전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을 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전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을, 형사13부는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지휘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겼다.
윤 전 총장은 강력 반발하다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형성적 처분(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용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 일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전 총장 일가 의혹과 기자 강요미수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여부는 이정수 지검장 지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처리하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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