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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온플법)에 업계 갑론을박...김민진 변호사 “전자상거래 사업자, C2C플랫폼 들어가고 책임범위 넓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14:38

수정 2021.06.17 14:38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온플법)에 업계 갑론을박...김민진 변호사 “전자상거래 사업자, C2C플랫폼 들어가고 책임범위 넓어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고 물품이나 상품을 직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한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용자보호법) 등일 입법예고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배달앱, SNS,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하여 플랫폼 스타트업의 법률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다“라며”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 업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를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따르면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고거래 시 실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현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당근마켓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커질수록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부 플랫폼이 관련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시 플랫폼이 관련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율 분쟁 해결 기능이 강해지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견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이하 ‘온플법’)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는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사전통지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플법의 적용 대상은 전체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이 아닌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약 30여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률에서는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정확한 매출액과 거래금액 등은 확정 된 내용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와 의견차가 큰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민진 변호사는”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두고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라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며”개인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과 제3의 분쟁해소 기관,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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