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2심서 징역 2년 구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8 16:59

수정 2021.06.18 16:59

[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3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검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3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검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기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 관련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씨가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진술조차 못 하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서 씨는 지난 14일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 알권리라든지 형사사건제도 개선 문제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김광석' 케이스에 접근했다는 것을 감안해줬으면 한다"며 "저도 인간인지라 기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기자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것, 서씨가 딸이 가진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말한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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