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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4공급대책 후속법안 등 83건 의결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8 18:27

수정 2021.06.18 18:27

공공주택 특별법·도시재생법 등 의결
'광주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공급대책 후속법안 등 83건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공급대책 후속법안 등 83건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 등 8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2·4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과 광주 동구 건축물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자율협력주행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2·4대책 후속법안은 대도시권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주택의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했다.


당초 개정안은 정부가 개정안 관련 정책을 발표한 2021년 2월 4일까지 토지등을 소유한 자에게 현물보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회가 이 법을 의결한 날까지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친 자에게 현물보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도시재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주거 중심의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이 법을 의결한 날까지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친 자에게 현물보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투기방지를 위하여 국회가 이 법을 의결한 날까지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친 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해 허가권자가 감리계약 준수 여부 등 해체공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주 감리원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광주 동구 건축물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내용으로,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단축하여 수정 의결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에 대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시 부과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여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보전·관리 행위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주행 중 자동차-도로 간 유기적인 상호 통신을 통해 교통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가 위험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해킹 문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협력주행 인증은 자동차와 노변기지국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인증서를 통해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서의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택시의 여객 합승 행위를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법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관계 공무원 및 특정 단속원에게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차량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방부 차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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