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금소법 상품판매 가이드라인’ 7월로 밀리나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8:15

수정 2021.06.21 21:18

설명서 내용두고 업계와 이견
은행 "상품 판매 직원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상품 판매 관련 핵심설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가 이달에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당초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안으로 배포 예정이었지만, 시중은행과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다 보니 배포가 지연된 것.

앞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금소법 위반에 대해 확실한 면책을 줄 수 있느냐를 두고 줄다리기 해 왔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관련 핵심설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가 아무리 빨라도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이 안을 만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금융협회들과 한 번 더 검토한 뒤 배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배포가 계속 늦어진 만큼 이달 말, 다음달 초까지는 협의를 끝마치려 한다"고 전했다.

핵심설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창구직원이 상품을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해당 시간은 줄이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가 늦어지는 이유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꼽았다.

시중은행들은 금소법 시행 후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9월 24일까지는 금소법을 위반해도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에 창구직원이 취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이 모두 담겨있기를 바라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이전보다 창구에서 상품을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길어졌다"며 "상품 판매시간을 줄이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부터 금소법과 관련해 은행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금융에 대한 고객의 이해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모든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핵심설명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해도 모든 상황에 대한 지침을 담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은행들이 직접 금소법을 공부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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