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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검찰에 대한 비판…개인 비방 아냐"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2:23

수정 2021.06.22 14:02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22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 이사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유 이사장이 발언 당시 추측을 전한 것이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측 변호인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의견이었다"며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발언의 취지는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지난 2021년 1월1일부터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에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이 조정됐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뤄졌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폐관 이송해야 할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의 발언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고 사과문을 적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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