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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만 찍으면 ‘골목상품’이 내 손에..샌드박스 승인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5:09

수정 2021.06.23 15:09

[파이낸셜뉴스]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가 열린다. 소상공인이 농수특산물, 우수상품, 맛집 음식 등을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판매하면, 시청자가 TV속 QR코드 촬영만으로 간편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방송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 1건과 미쟁점 과제 1건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KT엠모바일, 네이버)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계약체결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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