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윤석열X파일의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X 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문서임이 명백하다"며 "허위사실이 적시된 괴문서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므로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지난달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은 입수한 파일(X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며 "송 대표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도 전날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윤석열 X파일 작성 관련자 및 유포자들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받아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경찰에 다시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하고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처벌 의사 여부가 수사 진행 및 기소 여부에 핵심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전날 X파일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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