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美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용할까..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08:44

수정 2021.06.24 08: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조선일보의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 일러스트와 이에 대한 23일 사과문 캡쳐
조선일보의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 일러스트와 이에 대한 23일 사과문 캡쳐

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제 딸 관련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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