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손봐 업계 부담 줄인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2:00

수정 2021.06.27 12:00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매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합성평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번에도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됐으며 일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가상현실(VR) 모션시뮬레이터에 대해 전파 혼간섭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향후 실증특례기간이 지나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돼 있어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VR 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했다.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의 규제 완화는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한국에서도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fnSurvey